상담소2 2004.04.12 20:3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업무를 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이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요양급여는 실비의 개념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유발생일(부상일)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원래 휴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해 줄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재원은 사용자가 평소에 부담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서 나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업급여등을 먼저 지급해 준 뒤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청구하여 나중에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4.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한, 즉 사용자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겠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5. 따라서 총 급여가 얼마였는지, 즉 평균임금이 얼마였는지를 산정하시고 이에 따라 지급받으신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하회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쳐가지고 병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병가낼 당시에는 총급여는 지급못해주고 기본급(882000원)은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통장으로 들어온 급여가 50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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