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2 20:3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업무를 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이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요양급여는 실비의 개념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유발생일(부상일)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원래 휴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해 줄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재원은 사용자가 평소에 부담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서 나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업급여등을 먼저 지급해 준 뒤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청구하여 나중에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4.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한, 즉 사용자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겠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5. 따라서 총 급여가 얼마였는지, 즉 평균임금이 얼마였는지를 산정하시고 이에 따라 지급받으신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하회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쳐가지고 병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병가낼 당시에는 총급여는 지급못해주고 기본급(882000원)은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통장으로 들어온 급여가 50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397
☞급한 질문 입니다.. 자산동결에 대하여!! (회사정리시 체당금의 ... 2004.07.10 512
☞급하게 다시 문의드려요..정말급해요..ㅠㅠ 2008.07.23 911
☞급질문-동종업종 이직- 2008.05.29 1593
☞급질문) 연차계산 산정기간 2006.01.20 722
☞급작스런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건... 2004.05.06 1092
☞급여체불에 따른 사직 2006.11.03 1157
☞급여체불로 인한 퇴사일경우 2004.04.26 441
☞급여체계의 차별 2005.06.23 631
☞급여체계를바로잡아주세요 2004.05.11 743
☞급여체계 변동에 따른 퇴직금 정산 2007.03.22 843
☞급여책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04.10.25 390
☞급여지급일자에 관하여...(회사가 임금지불일을 일방적으로 변경... 2004.01.08 922
☞급여지급일에대하여 2006.10.27 930
☞급여지급일에 대해 문의 좀.. 2005.04.21 764
☞급여지급일관련 2005.03.29 876
☞급여지급에 관한건(개인적 사정으로 입원한 기간에 임금은?) 2004.08.10 800
☞급여지급방법(최저임금 포함 여부) 2007.01.17 724
☞급여지급방법 변경 (임금항목 지불방법의 변경 절차) 2006.04.13 1481
☞급여지급 방법의 바뀐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2004.04.24 743
Board Pagination Prev 1 ...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