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3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상담시간은 09:00~18:00(평일), 09:00~13:00(토요일) 입니다.
전화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부득이하게 이 시간대에 상담이 불가능하다면, 미리 연락을 주시고 상담시간을 약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을 전화로 상담하고 싶은데 연락처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연월차 건으로 문의했는데 더자세히 문의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39042질문건에 대해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여형에서 다시 급여형으로 변경가능한지요? 1 2017.03.16 363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2016.06.01 363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6.01.29 3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1.25 363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1 2015.09.25 363
근로시간 토목 관리직으로 근로시간과 연봉제 금액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6.27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4.11.07 363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1 2014.10.10 363
기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1 2014.10.03 363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63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63
고맙습니다. 2000.06.26 363
Re: 화가나요... 2000.08.17 363
Re: 너무나 얼울하게... 속상해요 2000.11.03 363
일용직회비에대한문의사항 2000.12.08 363
체불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12.11 363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0.12.20 363
부탁드립니다.. 2000.12.21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