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4.12 16:16
입사를 하셨을 때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그와 비슷한 서류가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회사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말 없이 직장을 나가시지 않으신 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
>>제가 2월24일경에 새로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직원들이 너무 귀찮게 해서 한 10일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냥 말없이 안나가게 되었는데..저번주 토욜날이 월급날이어서 아는 회사직원 핸드폰 번호로 월급안주냐 물어보니까 회사직원왈"그럼 당연하지 그러게 일처리를 그렇게 하니"이렇게 문자가 오는거에여..특별히 제가 들어온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그리 일저지를 만한 일거리가 아니였거든여..그냥 단순업무 정리 였습니다..말없이 일안나가면 그동안 일한 월급은 받지 못하는건가여???
>
>
>저와 비슷한 경우이네요^^
>님! 제발 꼭꼬~옥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어떤일이 있어도 받읍시다!
>노동의 댓가니까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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