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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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체불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 진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imgum"> <b>체불임금 해결방법</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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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된다면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니 이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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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시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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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급휴가중인데...
>>제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병원의 경영상의 이유로 잠깐 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지금 무급휴가 상태가 1달정도 되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일을 마친 다음 잠깐 보자고 부르시더니...
>>잠깐 쉬라면서 연락을 준다고...기다리라는 말만 하네요...
>>밀린 임금도 그 당시..그 날짜까지...3개월하고도11일치....
>>그통보를 받고 쉰지5일이 지나서 겨우 한달치 월급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병원 상태는...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기전에 부도가 2번이 났다고합니다...
>>하지만...이렇게까지 월급이 밀린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전에 일을 했던 사람이 사채업자와 짜고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공문서두 위조하구요...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 청구한것에 공탁인가를 걸어...
>>아예 병원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장이나 사모는 그 일 해결한담시고...병원일은 거의 돌보지 않았죠...
>>병원을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중에도 월급을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
>>이런 경우...무급휴가기간이 한달이 안됐어두 휴급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달리고 요구를 해도 회사측에서 안줄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밀린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긴하나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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