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이 없습니다.
계약직이던 일용직이던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지요..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 주어야 합니까?
>계약 기간이 끝날을 때 퇴직금이 지불 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이 없습니다.
계약직이던 일용직이던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지요..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 주어야 합니까?
>계약 기간이 끝날을 때 퇴직금이 지불 되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