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2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요건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이상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면 현재의 직장에서 비록 180일미만 가입되었더라도 종전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단, 그러하기 위해서는 종전직장에서의 퇴직이후 3년이내에 현직장에 취업하였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를 7월 30일에 입사를 해서 12월31일까지 다녔기에 근무기간은 180일이 안되는데요, 보험은 7월부터12월까지 6개월치를 냈습니다.
>이럴경우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같이 일했던 분이 받으셨다는 얘기가 들려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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