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2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2003년부터 매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급여명세서만 있다면 사업주의 도움없이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령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 경우,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귀하가 그 회사에 재직하였는지를 확인한후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여된 이후에는 귀하의 퇴직이유등을 따져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8월부터 한 영화관에서 일을시작했습니다..
>
>아르바이트아닌 정식직원으로요..
>
>월급처음나올때부터 고용보험등이 공제되어 나왔습니다...
>
>그러니깐 8~9개월쯤 된거죠...
>
>헌데..11월중순쯤 영화관 사장이바뀌면서 몰랐던사실을 알게됬습니다..
>
>제가 입사한 이후로 11월월급에서 공제될때까지 보험에 가입이 안된채 월급에서만 까였다고 사장이 직접전해주더군요...
>
>어이가없었죠...
>
>하지만 새로온 사장이 "자기가 안돌려줘도 되는데 지금까지 공제됐던금액을 돌려주고 12월 1일자로 다시 보험가입을 제대로 하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
>저로썬 거절할생각조차안들었죠...
>
>그래서 결국 그렇게 지내왔던건데..
>
>처음엔 조은사람인줄알았던 이 사장이 점차 횡포를 부리고...자기맘대로 직원들을 막짤라내고 그러더라구요..
>
>저도 위기감을 느끼며 지내다가 몇일전 짤렸습니다...
>
>권고사직조로 자기가 말한이후로 30일이내까진 일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뒤에 하는말이...
>
>분위기가 지금이런데 그 30일까지 일할수있겠느냐는 식으로..넘겨짚더라구여..
>
>꾹 참고 일할라다가 드럽고 서러워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
>근데....제가 나오고 제가 받을수있는게 있는데 받을수없다는게 정말 화나고안타깝습니다..
>
>원래대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졌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었는데....
>
>
>제가 위에언급한내용중에 공제됐던금액을 돌려줬단 부분이 있잖습니까..그 돈이 12만원 정도입니다...
>
>그 돈을 사장에게 돌려주면서 보험가입일자를 처음입사한날로 돌려달라...얘기...아니 부탁을 했었습니다..
>
>비굴하지만 그렇게라도 받고싶었기에...
>
>근데..그 사장이 하는소리는...."할수있기는한데..연말정산도 끝났고...너무 복잡하다...안된다"라고하더군요..
>
>못할꺼같으면 서두에 할수있기는 한데 라고 하질말았어야하는거아닙니까..
>
>사람 놀리는건지 뭔지....
>
>지금까지는 제 한탄이었구요...
>
>직접적으로 여쭤볼것은요....
>
>위에서 제가 사장에게 부탁했던 말...돌려받은돈 되돌려주면 보험가입일자 원상태로 해주는거....
>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해줄수있지않을까요???
>
>영화관에서 친분있게 지내던 총무주임님께 여쭤봤더니...별로 안어려울꺼라고하시더라구요....
>
>제발좀 답변해주세요...
>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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