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gga93 2004.04.13 15:04
1. 퇴직금 계산시 년차수당포함에 대해
    저희회사는 년차수당을 년초에 한번지급하는데 1년이 안되면 지급을 안합니다.
    예로 2003.05월입사일 경우 2004.01월분급여 때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005.01에 년차10일치를 지급합니다.
    만약 2005.06에 퇴사를 할경우 년수가 2년이 되잖아요
    그럼 퇴직금평균임금계산시 미지급한 년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서 3개월치만 지급합니다.
    상여의 경우 퇴사전역으로 일년안에 지급한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3개월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요
    년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만약 입사가 2003.01이고 퇴사를 2004.03에 할경우 2004.01월에 년차수당을 받았고 미지급이 없는상태니깐 평균
    임금 계산시 년차수당을 안넣어도 되나요

2. 외국인연수생에대해
   노동부에 간담회가 있어 참관을 했더니 외국인 연수생도 입사때부터 내국인과 같이 월차 년차 퇴직금 모두 지급
   해야한다고 하는데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받는것이 아닌가요 취업생만 적용받고요
   퇴직금의 경우 불법체류자이건 합법적이건 구분하지 안는다고하던데
    연수1년 취업2년으로 오는사람은 퇴직금을 3년치를 계산해서 주어야하나요.
    연수생이 3월도중 연수가 끝나고 취업생이 되었다면 3월분에 해당하는 월차수당을 꼭 지급해야만 하나요.
 
   외국인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신탁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인가요
   해약하던가 재가입을 안하게 되면 벌칙금이던가 그런것이 있나요
   고용허가제때문에 꼭 계속 들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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