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6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1년단위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12로 나우어 월 평균을 낸 후 3을 곱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월차수당의 경우 최종 3개월의 기간동안 개근하였다면 매달 월차가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3일에 대한 수당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시킵니다.

2. 연월차수당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 급여로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산정하고 시급에 다시 8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단위로 지불되는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당해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되므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퇴직금여의 산정급여는 최근 3개월의 평균급여라면 4월의 퇴사시 1월 2월 3월의 평균급여를 산정급여로하는데 1월에는 년월차수당이 지급되는날입니다. 그렇다면 평균급여에 1월에 지급한 년월차수당도 평균급여에 계산포함하는지?
>
>산정급여와 산정상여계산후 산정년월차를 계산할때...
>월급제는 산정급여액 나누기 30일하여 월차급액이나오고 2년이면 이에 11을/12하여 년차를 계산하여 산정년월차계을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생산직은 산정급여액에서 나누어 계산하는건지 아님 최근 3월의 시급*8*30을 하여 하루 일당 월차를 계산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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