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6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판단하는데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중점이 맞춰집니다. 형식적인 명의사장이 누구일지라도, 귀하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일을 시킨 실질적인 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주가 바뀌어 계속 근무하면서 바뀐 사업주가(=실질적인 사업주가) 기존 회사의 체불임금까지 청산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하십시오.(형식상 근로자로 등록해주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입니다.) 자기도 피해자라고 회피한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진정으로 임금을 지급할 책임자가 누구이며,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판단받아보아야 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일이 좀 복잡하게 얼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에서 작년 12월 24부로 강제 폐업을
>시켰습니다...그 사실을 올해 1월 말쯤에 직원들이 알게돼었으나 임금이
>밀려있는 관계로 하던일만 마무리 돼면 월급정리를 해준다고 사장이 약속을
>하였고 그 댓가로 공장의 전체 재산을 직원들 한테 위임을 한다는 위임장을 적었습니다..당연히 도장까지...
>그러나 공장재산이라고 해 봤자 거의 전부 압류가 돼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위임장을 법으로 걸어 놓지도 못했습니다...사장말만 믿고 3월까지
>근무를 하였지요...그리고 3월달에 기계가 납품이 돼어 그 회사에서 시설
>자금을 뽑기 위해서 사장은 대리인을 세워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현재 납품대금은 대리인 통장으로 들어 왔으나 그 대리인은 자기도 사장한테
>받을 돈이 있어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더 열받는 건 마지막 기계를 납품할때
>대리인이 내가 여기 사장이니 기계만 납품돼면 월급 밀린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알고보니 대리인은 옆에 공장 부장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일하는 도중에 월급을 조금씩 받아
>현재 밀려있는 상태는 2월, 3월 2달이 밀려 있습니다...새 사업자로 등록될때
>직원들은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 입니다...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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