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6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처음 입사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무단으로 사직한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10일 근무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한 것입니다.

2. 우선 회사측에 갑작스럽게 그만 둔 사실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렇다하더라도 정당하게 발생한 임금은 신속히 지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몇일전에 글을 올렸는데...답변이 정확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
>대충내용은 들어간지 얼마 안된 회사에서 10정도 근무하고 사람들이 하두 못살게 굴길레 말없이
>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매달10일인데 은행통장을 보니 월급이 들어와 있지 않더군여..
>
>잘못한걸 알지만 일한노동에 대가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을수 있지 않나여??받을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
>
>건가여??꼭 알려주세여 부탁드립니다..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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