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6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위반시 그 효력은 무효로 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68조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측에 연장근로의 강제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부 보관) 이러한 서면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연장근로가 부당하게 실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느끼는 근로자들끼리 연명으로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근로기준법 6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을 연장근로 시키기 위해서는 1) 당해 근로자의 동의 2)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를 연장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만 합법입니다.
>
>위 내용은 제가 저번에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키지않고 회사에서 저에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할수있는  일을 시킬경우
>제가 그 회사를 고발하면 그 회사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벌금 등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고발하면 되는지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되는지?
>주위의 동료 증언만 있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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