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을 연장근로 시키기 위해서는 1) 당해 근로자의 동의 2)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를 연장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만 합법입니다.
위 내용은 제가 저번에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키지않고 회사에서 저에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할수있는 일을 시킬경우
제가 그 회사를 고발하면 그 회사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벌금 등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고발하면 되는지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되는지?
주위의 동료 증언만 있으면 되는지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를 연장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만 합법입니다.
위 내용은 제가 저번에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키지않고 회사에서 저에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할수있는 일을 시킬경우
제가 그 회사를 고발하면 그 회사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벌금 등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고발하면 되는지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되는지?
주위의 동료 증언만 있으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