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05092002 2004.04.14 09:54
1. 귀 노동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가산임금의 중복지급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니  고견을 기대합니다.

2. 질의배경
   가. 당사는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3개 근무조가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주기는 주간, 야간 및 비번을 연속적으로 순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취업규칙상 시업 및 종업시간은 주간은 09:00~19:00이며, 야간은 19:00~익일09:00입니다
   다. 당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상 월 중이나 월 말에 근무조에 변경이 발생하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근무조의 변동에 의해 근무주기가 예를 들면 당일 야간근무(19:00~익일09:00)후 근무조가 변동되어 연속적으로 주간근무(09:00~19:00)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24:00~04:00까지임.
   라. 이 경우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야간근무 후 바로 주간근무가 이어 질 경우 이를 전일의 연속근무 즉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역일을 달리하여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로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연장근로로 보아 이를 가산임금 지급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 : 예를 들어 주간근무 후 바로 야간근무를  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으로 “가”와 “나” 어느 방식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 답하여 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 두 개의 근무즉 야간(19:00~익일09:00)과 주간(익일09:00~익일19:00)을 연속된 하나의 근무로 간주(19:00~익일19:00 ,휴게4시간:24:00~04:00)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기준근로로 보고 이후 근로시간(익일07:00~익일19:00)전체를 연장근로로 보고 시간이 중복되어도 각각의 경우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익일이 휴일의 경우)가 타당한지 여부
       1). 기준근로시간 19:00~익일07:00(휴게 1시간제외) : 8시간
       2). 야간근로시간 22:00~익일06:00(휴식시간24:00~04:00제외) : 4시간
       3). 휴일근로시간 익일04:00~익일13:00(휴게시간1시간제외) : 8시간
       4). 휴일연장근로 익일13:00~익일19:00(휴게시간1시간제외) : 5시간
       5).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지급
   나. 하나의 근무(19:00~익일09:00)를 기준근로로 간주하고 다음근무(일일09:00-익일19:00)전체를 휴일근로로 하여 50의 가산임금만 지급

   ※ 당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위와 관련 별도의 처리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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