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각 개인별로 입사일자가 상이함으로 특정기간, 특정일을 정산시점으로 잡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단, 각 개인별로 봤을 때 불이익함이 없어야 겠지요.. 따라서 귀사의 월할 계산방식은 합리적이라 보여집니다.
연말 연차수당 지급방법은 각 회사별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임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저희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1.1~12.31)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미만근무자의 경우 다음해에 개월수에 따라 월할로 계산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지 여부와 월할계산해서 사용한경우 연말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하시기에 질문이 잘표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기리겠습니다.
각 개인별로 입사일자가 상이함으로 특정기간, 특정일을 정산시점으로 잡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단, 각 개인별로 봤을 때 불이익함이 없어야 겠지요.. 따라서 귀사의 월할 계산방식은 합리적이라 보여집니다.
연말 연차수당 지급방법은 각 회사별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임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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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1.1~12.31)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미만근무자의 경우 다음해에 개월수에 따라 월할로 계산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지 여부와 월할계산해서 사용한경우 연말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하시기에 질문이 잘표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기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