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1.1~12.31)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미만근무자의 경우 다음해에 개월수에 따라 월할로 계산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지 여부와 월할계산해서 사용한경우 연말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하시기에 질문이 잘표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기리겠습니다.
1년미만근무자의 경우 다음해에 개월수에 따라 월할로 계산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지 여부와 월할계산해서 사용한경우 연말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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