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4 17:2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사업주가 월급을 아예 안주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군요..

다만 귀하께서 워낙 근무기간이 짧아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중 다행이라고 사업주가 귀하께 메일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내용중에 근로자임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를 출력하시고, 발신자 이메일이 사업주 것임을 입증만 한다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인들 확인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노동부 진정때는 노동부의 출석요구서를 받아볼 수 있는 사업주의 소재지를 알아야 함으로 사업주 집과 핸드폰 번호를 꼭 적으시구요..

만약 노동부에서 귀하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귀하께선 민사소송의 방식을 택하셔야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보증금에 가압류라도 거시는 걸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듯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개인사업자로서 하나로통신업무를 대신 대행해주는 회사였어요 보험가입은 안됐구요
>회사가 서울로 이사간다고 그래서 첨 시작할때부터 3개월다니기로하구 다닌 직장이거든요
>근데 1개월가량 다녔는데 갑자기 메일 한통을 보내더니 담날 부터 출근하지 않아두 된다구 하더라구요 월급은 몇일내로 붙여준다는....그러구 2주가 지났는데두 핸드폰두안받구 메일 보내구 문자를 보내구 집에를 찾아가두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회사를 몇일만에 찾아갔더니 제가 다녔다는 증거자료는 하나두 남아있지 않구 회사 기물을 거의 정리한상태더라구요 주인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보증금은 빼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주인아줌마한테 보증금 빼갈때 연락좀 해달라니까 그건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저 이 회사 다니면서 보험두 가입되어있지 않았구 지금 사무실이 남아있는것두 아니구 제가 이 회사를 다녔다는 증거두 없구 그래서 정말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두 생각해보구 노동청에 신고두 해볼까 했는데 제가 다녔다는 증거가 하나두 남아있질 않기때문에 이래저래 맘고생만 하구있어요
>받을급여는 한달월급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최고장을 집으로 보내려구해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그 건물사람중에 제가 그 회사를 다녔다는걸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다녔다는걸 증명해줄 그 사람들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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