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 4가지를 정해두고, 이를 모두 구비한 해고만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실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부득이하게 정리해고가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정리해고를 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해고통보일까지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회사측에 당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고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철회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해고일자 도래 후 법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정리해고제한 규정이나 구제신청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께서 일하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원직에 복직할 의지가 확고해야 하므로 귀하가 해고 후 복직할 의사가 있는지도 깊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3. 해고의 부당성과 정당성을 떠나 그 회사에 다시 복직할 의지가 없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해고통보를 이유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은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하의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4월 9일 사장님으로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4월 30일까지만 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해고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전에 통보 받지도 못하였고, 어느날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나가 달라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해고 수당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님 이번 달(4월)에 일한 급여와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몇 %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다시 제취업을 할 수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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