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한 편법인 것 같습니다.
님의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받을 확률이 100%죠. ^^
하지만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횡포가 심한 우리나라 걱정이 됩니다.
저두 인사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답답한 심정이 들때가 많죠.
>A회사에서 일용직으로 11개월정도(2003.05.01~2004.04.10)을 근무하고
>2004.04.12~13 2일간 B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 후
>2004.04.14일부터 다시 A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A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이 되었으며
>B회사에서도 2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고용보험(2004년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신고가능)도 취득,상실이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A회사에 계속 근무하여 2003.05.01로부터 1년이 지났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없다면 2004.04.14로부터 1년이 지나는 2005.04.14일 이후에나 받을수 있나요 ?
>
>만약에 A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1일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 후 재입사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B회사에서 2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A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거나 타회사에 근무 후 재입사 하라고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님의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받을 확률이 100%죠. ^^
하지만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횡포가 심한 우리나라 걱정이 됩니다.
저두 인사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답답한 심정이 들때가 많죠.
>A회사에서 일용직으로 11개월정도(2003.05.01~2004.04.10)을 근무하고
>2004.04.12~13 2일간 B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 후
>2004.04.14일부터 다시 A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A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이 되었으며
>B회사에서도 2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고용보험(2004년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신고가능)도 취득,상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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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A회사에 계속 근무하여 2003.05.01로부터 1년이 지났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없다면 2004.04.14로부터 1년이 지나는 2005.04.14일 이후에나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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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A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1일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 후 재입사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B회사에서 2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A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거나 타회사에 근무 후 재입사 하라고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