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일용직으로 11개월정도(2003.05.01~2004.04.10)을 근무하고
2004.04.12~13 2일간 B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 후
2004.04.14일부터 다시 A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이 되었으며
B회사에서도 2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고용보험(2004년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신고가능)도 취득,상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회사에 계속 근무하여 2003.05.01로부터 1년이 지났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없다면 2004.04.14로부터 1년이 지나는 2005.04.14일 이후에나 받을수 있나요 ?
만약에 A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1일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 후 재입사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B회사에서 2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A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거나 타회사에 근무 후 재입사 하라고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2004.04.12~13 2일간 B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 후
2004.04.14일부터 다시 A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이 되었으며
B회사에서도 2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고용보험(2004년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신고가능)도 취득,상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회사에 계속 근무하여 2003.05.01로부터 1년이 지났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없다면 2004.04.14로부터 1년이 지나는 2005.04.14일 이후에나 받을수 있나요 ?
만약에 A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1일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 후 재입사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B회사에서 2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A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거나 타회사에 근무 후 재입사 하라고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