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너무하네요.. 해고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처럼 정황을 만드는 회사가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귀하에게도 일정의 실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를 내보내려는 의지가 있음을 포착하는데로 입장정리를 하여 회사측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만약 귀하가 사직서를 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귀하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면 귀하가 그 사직서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도 회사측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더이상 다닐 의지가 없었고, 사직서임을 알고도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귀하에게도 그만둘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의료임상병리 검사센터에 근무했던사람입니다..직원은  6명정도 소장.팀장.선배 .경리. 후배  저 포함해서 ...
>
>저는 3월 17일경에...일끝나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론 소장님이랑 저의 매형이랑 친분이 있엇는데 그날 따라 아침에 전화통화를 햇던 기억이 납니다..
>
>오후에 일을 마치고 팀장님이 부르셔서 얘기를 나누는뎅..간단히 말해서 요번주 (3일동안).....
>
>병원이랑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다름이아니오라 병원 거래처를 요번주 내에 그것도 100만원 거래를 해오라는 것
>
>였습니다..정말 말이 안나오더라구여..
>
>제가 안성,.평택지역을 담당 맡다가 작년 12월 24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2주정도 입원하구...
>
>햇는데..왼쪽 다리가 안좋아서 물리치료를 받을려고 오래빠졋는데요..
>
>왜냐하면 일하구 갈시간이 없거든요..병원쪽에 일하면서 병원 제대로 못갔거든요..
>
>전 본사에서 제가 입원한게 알구 있는줄 알앗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사무실에 있는 소장님..팀장님이 직원 교통사고를 본사에 알리지 않구 있던게
>
>정말 교통사고 생각하면 ...머 이런회사가 다있나 생각한답니다..이런 일이 있구 나서 윗분한테 밑보였나
>
>회사에 출근하구 2주있다가  대천..홍성지역을 담당하라고 해서..아무말없이 열심히 일햇는데...
>
>그대신 선배 한분이 영업을 하고 저흰 사람 한명 뽑을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혈액샘플 수거를 하는 것이엿는데요
>
>갑자기 실적얘기가 나오구  후배두 잇는데 저를 트집 잡으시면서 얘기를 하니깐 정말 황당하던군요..
>
>3일동안 거래처를 해오던가 아님..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팀장님이 입사날짜를 물어보길래 가서 답변해줫는데 그게 저는 사직서 인줄 모르고..ㅜ.ㅜ
>
>나중에 저한테 도장 있냐고 물었을때 없다고 하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도장으로 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얼마후에 ....팀장님이 그러네여..힘이 되어주지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럼 이건 소장님에 지시를 받아서
>
>실적얘기하면서 자르라는 소리 아닙니까.. 정말 이런일 첨인데여..
>
>3월 31일 부로 퇴직이 되었네여..
>
>17일경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31일에 퇴직이 되었거든요??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부당해고 인지 권고 사직인지 답변좀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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