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때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자진 퇴직한 경우에는 실제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우선 자세히 설명해 주신것에 대해선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부당이유로 현재에 일을하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을경우를 말하신것같은데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선 중요한것은 제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퇴직당시 이유가 타 회사로 옮긴다는 이유로 그만두었고 사정으로
>현재는 일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측에선 퇴직당시 이유가 타 회사로 옮긴다고 이미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직 사유를 변경한다고 하면 거짓이아닌 지금의 제 사정을 사실대로 한다면 부당이유가 되지않는것 아닙니까??
>이경우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를 여쭈어 본겁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2004.11.09 2062
☞도둑으로 몰며 임급(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수법에 불과합니다.) 2004.11.11 437
☞도둑 누명과 해고..... 꼭부탁드려요 2004.01.19 674
☞도급직업무/ 실업급여/연차갯수 2006.09.23 1392
☞도급직 급여 산정 관련(도급직 계약의 적법성 여부) 2007.08.29 1863
☞도급제에서 70% 휴업 급여 지급 문제 2006.02.15 400
☞도급전환 2005.11.05 1337
☞도급전환 2005.05.19 787
☞도급인력 운영에 관해 2004.04.01 1325
☞도급사원의 비해[부당해고] 2005.01.03 662
☞도급비 책정방식에 따른 질의 2007.10.29 3753
근로계약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2008.08.29 8521
☞도급근로자 주40시간 적용관련(원청회사와 법 적용이 다른 경우) 2007.02.28 887
☞도급과 파견의 차이점은 무엇? 2006.01.26 1595
☞도급과 불법파견 2007.08.17 502
☞도급계약인지 아리송해서 2004.06.17 428
☞도급계약에서의 연차 수당 정산관련 질의(연차휴가의 가불사용) 2006.03.13 3333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금 산정문제 2004.09.30 989
☞도급계약시 근무년수기산문제(고용승계시 근로조건 여부) 2008.12.12 2392
☞도급계약과 외주계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06.09.12 5815
Board Pagination Prev 1 ... 5005 5006 5007 5008 5009 5010 5011 5012 5013 50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