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를 통해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건, 연봉제와 관계없이 재직도중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중간정산이후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지만, 새로 기산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년미만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3.10 당시의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0/1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회사엥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사항입니다.
>저는 2001년 8월에 입사를 해서 2003년 10월에 자의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회사생활을 하면서 급여는 연봉제라고 애기를하였고 그내용에 대한 서명은 2002년 6월에 팀장님이 바뀌면서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하겠다고하였습니다.
>처음 퇴직금을 정산받은 시점은 2003년 4월에 17개월분에(2001년8월~2002년12월) 대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불가피 하게 2003년 11월 부터 다른 자리가 생겨서 자의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지난해 분까지의 퇴직금은 미리 정산이 되어 지급받아 있고 잔여 10개월 분의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자 올려봅니다.
>2개월 후면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2개월이 모자라서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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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통해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건, 연봉제와 관계없이 재직도중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중간정산이후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지만, 새로 기산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년미만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3.10 당시의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0/1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회사엥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사항입니다.
>저는 2001년 8월에 입사를 해서 2003년 10월에 자의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회사생활을 하면서 급여는 연봉제라고 애기를하였고 그내용에 대한 서명은 2002년 6월에 팀장님이 바뀌면서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하겠다고하였습니다.
>처음 퇴직금을 정산받은 시점은 2003년 4월에 17개월분에(2001년8월~2002년12월) 대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불가피 하게 2003년 11월 부터 다른 자리가 생겨서 자의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지난해 분까지의 퇴직금은 미리 정산이 되어 지급받아 있고 잔여 10개월 분의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자 올려봅니다.
>2개월 후면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2개월이 모자라서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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