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사항입니다.
저는 2001년 8월에 입사를 해서 2003년 10월에 자의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회사생활을 하면서 급여는 연봉제라고 애기를하였고 그내용에 대한 서명은 2002년 6월에 팀장님이 바뀌면서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하겠다고하였습니다.
처음 퇴직금을 정산받은 시점은 2003년 4월에 17개월분에(2001년8월~2002년12월) 대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불가피 하게 2003년 11월 부터 다른 자리가 생겨서 자의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지난해 분까지의 퇴직금은 미리 정산이 되어 지급받아 있고 잔여 10개월 분의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자 올려봅니다.
2개월 후면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2개월이 모자라서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2001년 8월에 입사를 해서 2003년 10월에 자의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회사생활을 하면서 급여는 연봉제라고 애기를하였고 그내용에 대한 서명은 2002년 6월에 팀장님이 바뀌면서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하겠다고하였습니다.
처음 퇴직금을 정산받은 시점은 2003년 4월에 17개월분에(2001년8월~2002년12월) 대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불가피 하게 2003년 11월 부터 다른 자리가 생겨서 자의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지난해 분까지의 퇴직금은 미리 정산이 되어 지급받아 있고 잔여 10개월 분의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자 올려봅니다.
2개월 후면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2개월이 모자라서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