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8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유효합니다. 회사에 독촉하시기 바라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때문에 글을 쓰게됐어요...
>전에 일하던곳에서 월급을 두달 후에 준다고 하는데...
>저는 당장 필요한돈이거든요,,,
>마트에서 일을 했는데 손님으로 부터 받는 스트레스보다 사장님 한테 받는 스트레스가더...
>고통스럽습니다,,,그래서 일을 안나갔는데...
>일안나간지 하루만에 전화가왔구요,,,
>그만둘꺼라고 제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데 월급날 갔는데 두달후에나 받으러 오라고하구요,,,
>저는 그동안 생활할 돈도 없구요,,,
>좋게 그냥 달라고 부탁했지만 제 말은 다무시합니다,,,
>이럴경우엔 꼭둬달씩이나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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