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8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이는 곧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포함시킨다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서면상의 합의, 매년마다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한다는 서면상의 합의가 없었던 것이므로 1년에 대해 1/12를 퇴직금명목으로 받은 것과 별도로 귀하가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전액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서 퇴직금관련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봉제인데여
>
>저희 회사는 연봉 /13 으로 나누어서 퇴직금을 일년에 한번씩 정산해주거든요
>
>근데 전 지금 1년을 넘게 다니고 있는데
>
>제가 지금 1년을 채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제가 다닌 개월수 만큼 회사는 저에게 퇴직금 줘야하지 않나여?
>전 1년을 넘게 다녔고, 퇴직금도 제 연봉에 일부거든요.
>
>전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그냥 구두로써만 위에서 말을 했거든요.
>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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