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8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하였던 회사가 개인회사가 아니라 법인회사이므로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회사명의로 되어있는 별도의 재산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2. 혹시나 회사가 명목상의 법인회사일뿐, 사실상 개인회사라면 노동부에서 지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사업주의 개인재산의 경매시 배당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인정여부는 재판부가 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를 개인회사로 인정해줄지 아닐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와같은 방법으로도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고,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승인받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킹테크시스템(주)라는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퇴사하기전까지 5,240,000원의 체불임금이 있어,
>노동부에 2003. 11. 29일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4. 4. 13일현재 체불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재판을
>청구코져하는데 사장 재산은 용인소재 자택뿐인데, 2004.3.23일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된 상태라, 이럴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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