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킹테크시스템(주)라는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퇴사하기전까지 5,240,000원의 체불임금이 있어,
노동부에 2003. 11. 29일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4. 4. 13일현재 체불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재판을
청구코져하는데 사장 재산은 용인소재 자택뿐인데, 2004.3.23일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된 상태라, 이럴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9월에 킹테크시스템(주)라는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퇴사하기전까지 5,240,000원의 체불임금이 있어,
노동부에 2003. 11. 29일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4. 4. 13일현재 체불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재판을
청구코져하는데 사장 재산은 용인소재 자택뿐인데, 2004.3.23일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된 상태라, 이럴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