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6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 앞에서까지 근로했던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만약 그런 의심이 드신다면, 이부분은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급여명세서가 있거나,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통장사본등도 입증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그렇게까지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4. 또한, 상여금은 이미 지급하기로 된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임금채권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다만 3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될 뿐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4월 3일자로 1년 7개월정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상여금과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제가 빌린돈은 급여에서 제하고 줄돈은 주질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건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제가 1년이상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되는지요..
>개인사정으로 8개월정도 되었을때 퇴사처리를 하고 금년 4월까지 다닌거라서 회사에서 안줄라고 한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여?
>2003년도 상여금도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해가 바뀌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월요일날 사무실가서 경비정산이랑 서류정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퇴직급 지급을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답답하기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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