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4월 3일자로 1년 7개월정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상여금과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제가 빌린돈은 급여에서 제하고 줄돈은 주질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건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제가 1년이상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되는지요..
개인사정으로 8개월정도 되었을때 퇴사처리를 하고 금년 4월까지 다닌거라서 회사에서 안줄라고 한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여?
2003년도 상여금도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해가 바뀌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월요일날 사무실가서 경비정산이랑 서류정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퇴직급 지급을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답답하기만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4월 3일자로 1년 7개월정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상여금과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제가 빌린돈은 급여에서 제하고 줄돈은 주질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건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제가 1년이상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되는지요..
개인사정으로 8개월정도 되었을때 퇴사처리를 하고 금년 4월까지 다닌거라서 회사에서 안줄라고 한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여?
2003년도 상여금도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해가 바뀌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월요일날 사무실가서 경비정산이랑 서류정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퇴직급 지급을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