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6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가입이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이에 대해서 비록 소급이더라도 신고만 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신고도 하지 않고 보험료만 떼어 갔다면, 이부분은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건강보험료 부분은 임금은 아니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여러분이시므로, 우선 내용증명등을 발송해서 일정기일까지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다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온라인 상담실의 특성상 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12월이 되자 갑자기 의료보험비라는 명목으로 선생님들에게 한달에 2만원 정도의 금액을
>
>월급에서 차감하여 갔습니다.
>
>저는 그곳에서 일한 지 네달째였으니까 79000원이였고, 임금이 더 많거나 오래된 선생님들은
>
>20-30만원 가량 두 달에 걸쳐 학원 측에서 차감했습니다.
>
>저는 당연히 의료보험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 나중에 환급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
>왜냐하면 저는 단독세대주로서 혼자 지역의료보험을 내고 있었거든요.
>
>그런데 공단에 전화해보니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
>둘 중 하나를 되돌려 받을 수 없으니 학원 측에 얘기를 해서 돈을 도로 받으라고 공단쪽에서 말해주었습니다.
>
>학원에 여러번 전화를 하였으나 무슨 말을 하는지 영 말도 안 통하고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하는 것입니다.
>
>아무리 작은 돈이라지만 선생님 한 명에 20만원이면 거기 일하던 선생님들이 40명 가량 됩니다.
>
>그러면 따져보세요 자그만치 8000만원 정도의 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
>어디다 고발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
>어떻게 해야 제가 낸 부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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