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6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하신 기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으셔야 하며, 만약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우선 임금을 지급한 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돌려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3. 또한 비록 본인이 각서를 썼다 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계약을 했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또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다녔던.회사를 재 입사 한 사람 입니다..
>
>처음에 재 입사 신청시,회사에게 각서를 썼는데요..
>
>무단1일 무단 지각2일 이렇게 하면 회사 규칙을 받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
>회사 일은 한달 하고 보름 정도 일을 했는데요..
>
>저의 개인 적인 이유로 회사를 무단 2일 끝에 자동 퇴사가 되었습니다..
>
>회사 측에 따르면 무단 결근 3일 시,자동 퇴사와 함께 일 했던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
>하루 이틀 일 하는 것이 아니고,한달이나 일을 했는데..
>
>돈도 1~2만원도 아니고..
>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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