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녔던.회사를 재 입사 한 사람 입니다..
처음에 재 입사 신청시,회사에게 각서를 썼는데요..
무단1일 무단 지각2일 이렇게 하면 회사 규칙을 받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회사 일은 한달 하고 보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저의 개인 적인 이유로 회사를 무단 2일 끝에 자동 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무단 결근 3일 시,자동 퇴사와 함께 일 했던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하루 이틀 일 하는 것이 아니고,한달이나 일을 했는데..
돈도 1~2만원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재 입사 신청시,회사에게 각서를 썼는데요..
무단1일 무단 지각2일 이렇게 하면 회사 규칙을 받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회사 일은 한달 하고 보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저의 개인 적인 이유로 회사를 무단 2일 끝에 자동 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무단 결근 3일 시,자동 퇴사와 함께 일 했던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하루 이틀 일 하는 것이 아니고,한달이나 일을 했는데..
돈도 1~2만원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