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6 18:52
안녕학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비록 사장이 잠적을 하여 더이상 사업체가 운영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도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02년 10월 8일자로 입사하여 그날부터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문제로 인하여 사장이 잠적을 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상실이 되어 지역의료보험으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용보험은 확인을 해보니 아직 상실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회사에 관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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