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6 19:0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회사의 사정상 특정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여도 이 금액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지급방식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에 비해 불이익 할수도 있는바, 문제의 소재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의 임금수준(현 시점의 임금수준이 입사 당시보다 높은 것을 전제로 함.)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이방식이 회사의 부담을 크게 한다면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연차수당과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차액을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이 없는바, 회사의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년차수당을 매년말 기준으로 1년단위 지급을 합니다
>
>예) 1997년 4월 3일 입사,  2003년 4월 30일 퇴사의 경우

>      1999년 1월에 1998년 1년분의 년차수당을 지급
>
>      1997년 4월 ~ 12월분과 2003년 1월 ~ 4월분은 퇴직시 재정산해서 지급합니다
>
>
>상기의 예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되는데요
>
>그렇다면 지급금액의 기준은
>
>1997년 4월 ~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하는지
>
>아니면 지급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메일 : jm3884@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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