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6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산전후휴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는 당해 휴가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파견법 34조 3항)  이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이에 대해 계약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관련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힘내시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4월 16일) A라는 파견회사를 통해 B회사에서 2년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만료일이 약 한달 반 가량 남았구요..
>6월 6일이 계약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출산일(출산예정일: 5월 27일)을 약 한달가량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5월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A파견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하는 말이..
>
>A파견회사와 B회사와의 계약서상에 산전후휴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B회사에 말하더라도 아마 산전후휴가는 얻지 못할 거라면서요..
>지금까지 저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파견근로계약서상에 '산전후 휴가'사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
>꼭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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