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느새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설움은 비단 귀하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대법원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별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적 보호의 미비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입신을 한 후 복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그 날로 자동해지되므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회사측에 대해 법적인 권리 주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태도를 변경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대한 요구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3.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은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쉽지만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더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2의 국민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많은 지지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은행 계약직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입사하고 한달만에 임신을하게되었고, 임신 7개월때
>
>휴직을하게되었습니다.딱 1년되는날이 복직날이었구여.. 그런데 복직하기 이틀전에 자리가없다고 재고용이
>
>힘들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지요..복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직이란 이유로 이렇게 허무하게
>
>해고당할수있답말입니까?
>
>그리구여..한가지 더.. 산전후휴가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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