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회사법(?)에 맞춰 임신한 근로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업주가 있다니.. 정말 답답한 사업주입니다.

2. 우선 취업할 때 임신해서는 안되며 임신한 경우 사직서를 쓰게 한다는 약속을 한 경우 이 약속은 근로기준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게 약정사실을 근거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직 예견되는 일에 불과합니다만 만약 임신사실을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사직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서면으로 전달하여 한부를 보관해두시고 이후 법적 다툼을 대비한 증거자료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후 회사측이 구체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통보해오면 저희 상담소에 재차 질문하셔서 어처구니 없는 사용자를 혼내줄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여직원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면 임신을 하면 안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임신을 하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에 회사 설립한 이후 임신을 하고 회사를 다닌 선례가 없습니다.
>무언의 압력을 받아, 임신하면 무조건 사직서를 내게 되는거죠..
>저는 두달후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말씀드리면 또 저에게 임신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겠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때 알겠다고 대답을 하면 정작 임신을 하고서 그때 구두로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사직을 권유할텐데요...
>이런 일로 인한 회사 조사같은건 없는지요.
>물론 조사를 한다면 그런일 없다고 하겠죠?
>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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