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j3862 2004.04.16 20:34
안녕하세요..
1년여동안 개인병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병원 내부행정은 원장사모가 봐왔구요
원장한테 출산휴가에 대한 약속도 받아냈구요.
근데, 며칠이 지나 사모가 병원이미지상 빠른시일내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2월28일 저에게 통보를 하고 3월15일 까지 일할것을 물어왔고 저또한 수락했구요
이럴경우 해고?권고사직?합의에의한 사직?이되나요?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고 통보서도 없구 사직서도 없는 구두로 모든일을 처리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고용안정센타에 개인사정으로 신고가돼있구요  ㅜㅜ
원장을 설득해봤으나, 이젠 말도 안돼는 이유로 해고 이유를 말하더라구요
임신중이라 태교에 많은영양이 있습니다...포기를 할까하다가도 정말 억울합니다
선생님 어떠한 처벌이라도 없습니까???????????
전 임신 8개월째이구요,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약자에겐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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