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ymol 2004.04.16 23:59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싸이트네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전 현재 산재요양중인데  얼마전 병원에서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이었는데

  제가 인사차 회사에 찾아갔더니 회사임원(이사)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어처군이가 없어서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해고 당하지 않을려면요 .

  산재치료중인데 해고를 할려고 생각중이라면 당연히 회사 복귀하면 해고할게 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로기준법상 , 산업재해보상법상  일시보상을 받지 않으면 해고를 면할수 있습니까?

  일은 할수 있습니다 작업전환배치를 좀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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