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봉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는 과거 복잡한 수당체계로 운영되던 급여체계를 연봉이라는 단일형태의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일부를 상여금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중간입사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별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계약시에 계약한 내용대로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후 5월부터 새로 연봉협상에 의하여 새 연봉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또한 퇴직금을 월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의하여 사용자를 이를 승인한 후 지급하면 되며, 중간에 급여가 늘어나서 퇴직금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여 주면 될 것입니다.

4.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산출한 후 지급하며, 지급된 퇴직금액이 실제 퇴직금액보다 하회하면 안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5.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당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액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증가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연봉제를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체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2회의연봉을 했습니다.
>근데...저희회사는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이 연봉기간입니다.
>그러나 이사이에 중간에 즉 11월에 입사한 사람들은 연봉기간중에 입사하였기때문에
>연봉책정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규정상 모든 직원을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일로 정해놓았기때문이죠
>또하 개인별로 연봉책정을 하였고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다고 개인별로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직원들으ㅢ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이유냐면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봉책정을 한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해놓은 기간에 연봉책정을 하기 때문에
>111월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5개월이 손해라는 겁니다.
>
>즉 우리회사가 정해놓은 이 기간안에 일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고,,,중간에 입사한사람은 다음년도 우리 회사규정에 정한 기간에 협상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으며...
>퇴직금지급시 직원과의 협의하에 퇴직금 중간정산 즉 매월 다달이 지급하자는 대에 동의 했다면 법적근거와는 상관이 없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즉 요지는 회사 연봉기간 중간에 입사한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처리해드려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른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연봉액이 12,000,000원이고 퇴직금은 1,000,000이라고 할경우 퇴직금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근데 연봉기간 끝나는 날 역월3개월중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을 정해졌다 하더라도 1,000,000원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즉,,3개월산정하여 일일임금이 발생하였을경우 수당이 들어가면 더 많이 지급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연봉책정할때 1,000,000원으로 정해졌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부족하면 더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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