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즉, 비록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이 적용대상이 된 것은 올해부터이므로, 이부분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약 현재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면, 이 때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모른체로....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
>당연히 고용보험이 들어갈줄알고..그랬던거죠..
>
>그러면...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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