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부당해고시에는 그러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며, 원직복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직복직이 된 후에는 그 기간동안은 역시 경력증명상 근로했던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원직복직이 된 이후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이므로, 또한 최종퇴직일은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신 시점이 되실 것입니다.
3.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명령하는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갑근세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발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달에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서
>3월 중순에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 명령을 받고 회사측과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직서를 써주었구요.
>임금상당액과 퇴직금은 현찰로는 받지 못했지만 어음공증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이곳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데 새로 취직을 할려니 부딛치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부당해고 기간이 6개월인데, 그 기간이 제 경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해고당시 받은 경력증명서가 1년 2개월인데.
>재차 1년 8개월짜리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
>그리고 저의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것 역시 저의 임금상당액이 아직 지불이 안된 상태인데.
>회사측에 요구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부당해고시에는 그러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며, 원직복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직복직이 된 후에는 그 기간동안은 역시 경력증명상 근로했던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원직복직이 된 이후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이므로, 또한 최종퇴직일은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신 시점이 되실 것입니다.
3.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명령하는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갑근세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발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달에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서
>3월 중순에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 명령을 받고 회사측과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직서를 써주었구요.
>임금상당액과 퇴직금은 현찰로는 받지 못했지만 어음공증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이곳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데 새로 취직을 할려니 부딛치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부당해고 기간이 6개월인데, 그 기간이 제 경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해고당시 받은 경력증명서가 1년 2개월인데.
>재차 1년 8개월짜리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
>그리고 저의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것 역시 저의 임금상당액이 아직 지불이 안된 상태인데.
>회사측에 요구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