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a1 2004.04.17 10:19
안녕하세요. 저는 9월달에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서
3월 중순에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 명령을 받고 회사측과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직서를 써주었구요.
임금상당액과 퇴직금은 현찰로는 받지 못했지만 어음공증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이곳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로 취직을 할려니 부딛치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부당해고 기간이 6개월인데, 그 기간이 제 경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고당시 받은 경력증명서가 1년 2개월인데.
재차 1년 8개월짜리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저의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것 역시 저의 임금상당액이 아직 지불이 안된 상태인데.
회사측에 요구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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