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교통사고로 다친직원의 병실에까지 찾아와서 시말서와 각서를 요구했다니 좀 너무한다 싶습니다.

2. 아무튼,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부러 무단결근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에 회사측에 통보가 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측에서 이부분에 대한 시말서와 각서는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회사측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역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월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측에서 주지 않겠다고 해서 주지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4. 따라서 우선은 회사측에 연, 월차 휴가를 사용하여 휴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고, 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여 입원기간동안 휴직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이미 시말서와 각서는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를 거부할 사유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론 이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므로 역시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시말서 및 각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6. 또한 일부 직원이 병가를 얻어냈다면, 그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추후 무단결근 주장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자면 회사측에서는 연월차 내지 병가를 사용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고통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단기간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연월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해고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 다만, 부당해고 판단시에는 과거의 근무태도등도 고려요인이 되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일) 새벽에 조카가 택시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
> 날이 밝은 후 병원에 갔더니 월요일날 입원하라고 했답니다.
>
> 따라서 회사측(센터장)에 전화를 했는데(두번) 연결이 되지 않았답니다.
> (조카는 했다하고, 센터장은 핸폰에 찍힌거 없다네요....)
>
> 암튼...월요일 출근시간이 좀 지나서 회사측(센터장)에게 교통사고 보고가 되었는데 사전에 연락없이 출근안했
> 다고 열을 냈습니다.
>
> 조카는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14일날 3주 진단 나왔습니다.
>
> 그런데, 어제(16일) 직원이 찾아와 시말서와 각서를 요구했답니다.
> 교통사고 관련 보고 안했다고 시말서를, 평소 근태(지각, 근무자세 등) 관련 각서를 쓰라고 해서 일단 써줬답니다.
>
>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는 연월차 시행하지 않기때문에 (물론 수당도 않주고요) 병가 처리를 문의했다는데,
> 직원은 불가능한쪽으로 답했고, 오히려 무단결근쪽으로 말했답니다.
>
>*질문입니다....
>
> 위의 경우 사측에서 요구한 시말서 및 각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건지...
> 그렇다면...작성한 시말서 및 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입니다...
>
> 위의 경우 정말 무단결근이 되는건지....
> 연월차휴가나 병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한 직원은 미리 며칠간의 상담끝에 최근에 병가를 냈습니다.)
>
>*질문입니다...
>
> 위와 같은 이유(무단결근 등)로 사측에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는지....
> 그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참고적으로, 회사규정이나 취업규칙 같은 건 보여준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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