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해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퇴직입니다.

3.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인정되는 특별한 질병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고, 사용자로서도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등을 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4.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등이 있을 것이나, 이곳은 개괄적인 답변만을 드릴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리고싶은데요.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퇴직을 해야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런경우 어떤 병이 지정되어있는지,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얼마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입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건강한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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