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되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 우선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선임자는 회사와 계약직 근로관계가 되고, 귀하는 선임자(점장)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은 노동법상 발생할 수 없습니다.

3. 즉, 선임자가 점장이 되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사업주가 된다면, 이 경우에는 귀하는 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그러나, 월급을 매월 지급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실제로는 원래 회사가 모든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또한 고용, 산재는 1인이상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인이상 법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후에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대상이 되시며, 만약 사용자가 가입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법위반이 됩니다.

6.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인데 이때 근로조건이 당사자와 합의없이 저하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그 기준으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발적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만약, 회사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거나 고용보험 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이의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년 남짓 근무 근무한 직장입니다...정규직으로도..3대 보험 꼬박 내는...
>어제 4월 16일 회사측으로부터 3월 말일자로 퇴사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의 월급을 제시하며 매월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참...어이가 없습니다..사전에 예고도 없었구...(3월 한달 동안 급여제도 변경으로 뒤숭숭하였지만..)
>이렇게 바뀔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더 어이가 없는 것은 한 매장에 두명 근무했는데 입사가 빠른 한 사람은
>점장이 되어 회사와 계약직으로 근무하구 나머지 한사람(=나)은 그냥 점장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 회사와는 관련
>없이 점장의 책임하에 관리되어 일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3월 말일자로 퇴사처리해서 3대보험 모두 상실신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새로 구직시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해도 회사에서 인정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물론 3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번달 4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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