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선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대기발령, 정직등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이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아니므로, 즉,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또한 무보직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실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청하시는 한편으로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셔틀버스운전사입니다.
>2003. 2. 14취업하여 11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원청업체의 구조정에 의하여
>2004. 1. 19 근로계약해지(해고)통고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하자
>심문전인 2004. 4. 1근로계약해지를 취소한다고 동년4. 6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하였으나 무보직으로 1일 8시간 대기근로시키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무보직이니까 현재임금도 기본급만 주겠다고 하는바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야하는지?
>무보직으로 정말견디기 힘듭니다.
>
> 2004. 4. 17
>
> 이광남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선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대기발령, 정직등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이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아니므로, 즉,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또한 무보직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실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청하시는 한편으로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셔틀버스운전사입니다.
>2003. 2. 14취업하여 11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원청업체의 구조정에 의하여
>2004. 1. 19 근로계약해지(해고)통고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하자
>심문전인 2004. 4. 1근로계약해지를 취소한다고 동년4. 6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하였으나 무보직으로 1일 8시간 대기근로시키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무보직이니까 현재임금도 기본급만 주겠다고 하는바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야하는지?
>무보직으로 정말견디기 힘듭니다.
>
> 2004. 4. 17
>
> 이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