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운전사입니다.
2003. 2. 14취업하여 11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원청업체의 구조정에 의하여
2004. 1. 19 근로계약해지(해고)통고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하자
심문전인 2004. 4. 1근로계약해지를 취소한다고 동년4. 6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하였으나 무보직으로 1일 8시간 대기근로시키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무보직이니까 현재임금도 기본급만 주겠다고 하는바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야하는지?
무보직으로 정말견디기 힘듭니다.
2003. 2. 14취업하여 11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원청업체의 구조정에 의하여
2004. 1. 19 근로계약해지(해고)통고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하자
심문전인 2004. 4. 1근로계약해지를 취소한다고 동년4. 6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하였으나 무보직으로 1일 8시간 대기근로시키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무보직이니까 현재임금도 기본급만 주겠다고 하는바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야하는지?
무보직으로 정말견디기 힘듭니다.